포천시, ‘2017 농가 도우미 사업’ 실시

김명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08 12: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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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김명렬 기자]경기 포천시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7 농가 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농가도우미사업은 출산(출산예정 포함)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가사노동을 위한 도우미 고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임신 4개월 이후 유산·조산·사산한 여성,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 등이다.

이들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 총 240일의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는 농업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예산 범위내에서 연중 신청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은 ▲신분증 ▲도장 ▲건강보험카드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의 준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기준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도우미는 사업 신청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를 제외한 자를 직접 지정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도우미 고용비(1일 기준단가 5만원)의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하며, 도우미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해 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농촌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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