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식품관련 위반업소 재적발률 1.4%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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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도내 식품관련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적발률이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2016년 식품관련 위반업소 1126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 개선여부 확인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국유지, 하천부지 내 불법건축물 등 신고수리가 불가한 지역 등에서 불법 영업하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13건이었고, 그 외 원료수불대장 미작성, 식육제품의 표시사항 미표시, 품목제조 미보고 등이 각 1건 씩이었다.

이번 적발률은 지난해 식품관련 기획단속 적발률인 12%보다 10%p 이상 감소한 수치다.

위반업소 적발률 감소에 대해 도 특사경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영업주의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배달 업소 중심의 ‘식품범죄 소탕작전’ 기획단속, 학교주변 불량식품 등 총 9차례에 걸쳐 식품관련 유통판매 업소 1만여 개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00여 건을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지난해 제품 브랜드를 속여 판매해 적발됐던 화성소재 A 축산물 판매업체는 원제품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던 수원 소재 B 중국집은 쌀, 김치, 고춧가루, 각종 육류의 원산지 표시판을 만들어 게시하고 있었다.

또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돼지고기 등을 판매했던 안산소재 C 정육점은 입고제품과 출고제품의 유통기한을 적법하게 표시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재 적발된 미신고 식품접객업소는 무허가 건물, 공장 내 일반음식점 운영 등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용도·지역에 위치해 있는 문제 등이 있어 시·군·검찰 등과 협조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성남 도 특사경단장은 “2017년도에도 먹거리 안전지역 실현을 위해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 시·군, 검찰 합동단속과 대형음식점, 기업형 식품제조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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