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해 환경오염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된다.
점검 항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및 신고사항 ▲실제 운영사항 일치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허용보관량 준수 ▲폐기물 적법처리 및 보관규정 준수▲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이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처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펼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폐기물처리 사업장 267곳을 대상으로 8회에 걸친 지도점검을 펼쳐 총 119곳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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