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수역등 주차금지구역 확대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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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단속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이 오는 2월1일부터 양수역 및 아신역 주변의 주차금지구역을 확대·단속한다.
확대되는 구역은 ▲양수역 2번출구~양서고등학교입구, 총 35m ▲아신역 좌·우측길~국도6호선 입구, 총 396m다.
군은 이달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위주의 지도를 실시하고, 오는 2월1일부로 강력 단속에 돌입한다.
군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도로의 폭이 협소한 데다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차량소통에 지장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한편 군은 기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불법주차 무인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인단속 실시구역은 ▲양평터미널 앞 사거리(양평읍 시민로91) ▲양평초등학교 앞(양평읍 양근로128) ▲양근삼거리(양평읍 양근대교길2-1) 등 총 3곳이며, 단속 유예시간은 15분이다.
단 승강장 주변, 인도 위, 교차로상의 주정차 등은 기존대로 연중 상시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차금지구역 확대 지정과 불법주차 무인단속 CCTV가 추가 운영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교통문화 구현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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