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배출 가스양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대당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지원한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환경교통과에 제출하면 되고, 군은 조기폐차 지원 적합차량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말소등록증, 통장사본,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있지 않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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