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공무원 관행으로 알려졌던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이 점차 자리잡았는가 하면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인사철에 오고가던 각종 선물과 명절, 기념일, 유관단체로부터 선물 등을 전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특히 양기대 시장의 특별지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직원간 주고받던 관행적인 선물을 강력히 금지하면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이라도 부정부패의 발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실천해 온 공무원들의 결실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관단체 등에도 공무원의 승진 및 부서이동, 명절, 생일 등 기념일에 축하화환과 선물 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의 청렴한 광명시 만들기에 노력해왔다.
시는 또 선물 근절 운동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는 배달된 선물을 청사 입구에서 반환 조치하는 한편 감사실의 암행감찰을 통해 수령 여부를 조사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공직 내부에서 불필요한 관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양기대 시장은 “축하선물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렴한 광명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낡고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청렴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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