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존주택ㆍ신혼부부 전세임대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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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일 입주자 신청 접수
광주시-LH-경기도시공사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98호를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 가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75가구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23가구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2016년 12월27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당해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는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 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입주자 선정자격이 유지될 경우 최대 9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8~23일이며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공사 전세임대 사업부 콜센터, 경기도시공사 콜센터, 광주시 주택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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