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 12월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전체 납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 6, 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오는 13일 이후에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관련 사항은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시 세정과에 신고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부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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