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와 협의없이 개발 가능
경기북부지역 발전 본격 시동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 포천시 군 비행장 주변 23k㎡에 대한 군사규제 해소로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길이 열릴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최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2016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포천 군 비행장 주변지역의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협의 업무 행정위탁 확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포천 군 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 2757만5902㎡(약 834만평) 중 40%에 달하는 1091만7256k㎡(약 330만평)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약 90만평)의 약 3.7배 넓이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결정으로 포천 가산면ㆍ군내면ㆍ포천동ㆍ선단동ㆍ소흘읍 일원 2700여가구 주민들은 군부대와 협의 없이 개발 및 신·중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원항공작전기지 보호구역’ 범위인 2km를 1.8km까지 축소·조정한 최초의 사례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포천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 협의업무 행정위탁' 고도를 기존 12m에서 45m까지 확대했다. 군내면ㆍ가산면ㆍ포천동ㆍ선단동 일원 1213만2850㎡(367만평)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결정으로 지역내 2960여가구 주민들은 군부대와 사전협의 없이 포천시에 허가만 받으면 아파트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45m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종전 건축허가를 위해 30일 정도 기한이 소요되던 것이 3~5일로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개인이 위치도·지적도·변경 계획도 등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됐다.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추후 행정자치부 고시 후 ‘행정위탁 확대’ 조치는 포천시-제15항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후 각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 앞서 도는 그간 포천시는 물론 관할 부대인 15항공단 등 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는 물론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왔다.
박태영 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군사규제 해소 조치는 수년간에 걸친 노력의 보상"이라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하고 민관군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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