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지자체 갈등··· "댐용수 사용료, 건설비 범위내 징수해야"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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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보고서 발간
"水公, 하천수질관리 소극적, 지자체서 비용 부담 이중고"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연구원이 댐용수 사용료 징수액을 댐 건설비·관리비 범위내에서 징수하도록 제한하고, 하천주변 지방자치단체의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연구원은 댐용수 사용료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한 '댐용수 사용료 부과는 정당한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사용료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는 댐 건설 이전부터 하천 용수를 사용해 온 지역에도 요금이 부과되는 등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건설비 이상의 과도한 사용료가 징수되거나 징수 주체인 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댐용수 사용료는 다목적댐 건설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으로, 댐 건설비 부담액과 운영·관리비내에서 징수하도록 관련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해 수자원공사는 댐을 건설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대가로 연간 약 2400억원의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자원공사는 2조3977억원을 댐용수 사용료로 부과했지만, 다목적댐 건설비 중 생활·공업용수 용도로 공사가 부담한 금액은 2조6617억원으로 댐 건설비와 운영·관리비는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공사의 수력발전 수익은 약 3조5400억원으로 다목적댐 발전 부문의 건설비로 부담한 8700억원의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댐용수 사용료 단가는 1989년 ㎥당 5.94원에서 2016년 ㎥당 52.7원으로 계속 인상되고, 하천 수질관리에 소극적인 공사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수질관리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어오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조영무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댐용수 사용료에 관한 갈등 해소 방안으로 ▲댐건설비 및 운영·관리비 범위내에서 댐용수 사용료 징수 ▲댐용수 사용료 단가 결정 과정의 투명화 ▲하천 주변 지자체의 댐용수 사용료 면제 ▲댐 운영·관리비를 제외한 잉여예산의 환경펀드 조성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댐 건설비와 운영·관리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댐용수 사용료 징수를 최소화하고, 하천의 수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절감된 댐용수 사용료 예산으로 환경 펀드를 조성하여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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