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전ㆍ월세 보증금, 2년제 이상 대학교 학자금, 영세 상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가구이며, 일반융자는 가구당 1000만원 학자금 융자는 500만원 이내, 이율은 연2%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자활지원자금 융자 대상은 자활기업이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 융자는 7000만원 이내, 이율은 연2%이며,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ㆍ면ㆍ동에서 접수하면 시에서는 양주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융자대상을 결정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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