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설관리공단, 청탁금지법 안내 리플릿 제작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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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최근 전사업장과 유관기관에 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리플릿은 총 8면으로 ▲법 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 행위유형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시 제재사항 ▲청탁금지법 적용예외 사유 등 주요핵심을 담아 간추린 접이식으로 제작됐다.

공단은 특히 공공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내 문화시설과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유관기관에도 이 홍보리플릿을 전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직원들은 자체 교육과 언론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나 시민들은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홍보 리플릿을 제작했다”며 “청렴한 오산을 유지해 가는 데 기관 간 소통과 협력으로 윤리경영 구현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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