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승진때 축하선물 관행 사라진다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28 1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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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말연시때도 '안주고 안받기 운동' 전개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시는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무원 승진과 전보 등 인사발령 때 직원 상호간 주고받던 화분·떡 등의 ‘축하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펼친다.

28일 시에 따르면 부정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명절과 연말연시·생일 등 기념일에도 일절 선물을 주고받지 않기로 해 공무원들의 청렴한 모습에 시가 앞장선다는 각오다.

시는 또 지난 7월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관단체 등에 공무원의 승진 및 부서이동, 명절, 기념일에 축하 화환과 선물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이미 각계에 통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직 내부에서 불필요했던 관행이 사라지면서 공직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가 하면 청렴한 도시 광명시의 이미지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종합상황실과 청탁금지법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직원과 유관기관(단체)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청렴실천 서약, 업무불편 신고제, 보조금 단체 청렴교육 등의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기대 시장은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자정적인 노력을 계속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도시로 거듭나겠다" 며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는 물론 이를 위반해 적발될 땐 중징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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