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서, 무면허 의료행위 40대 구속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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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추나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과 충북 청주의 사무실에서 추나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관절에 좋다며 양파껍질 달인 물을 판매해 110여명으로부터 총 2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양파껍질 달인 물 1박스(90㎖짜리 60포)를 15만∼25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그는 경찰에서 "지인들을 통해 알음알음 알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추나 시술을 공짜로 해주고 제품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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