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해 행위 적발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하남=전용원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하남시는 공용주차장, 아파트, 관공서등에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을 발송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주차구역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놓거나 장애인 주차 구역을 표시한 선과 글씨를 지우는 행위와 그 밖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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