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행정자치부 고시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증명 13종이 추가 발급 가능하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으로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4대로 설치 장소는 ▲군청 민원실 ▲진도읍사무소 ▲진도항대합실 ▲조도면사무소며 향후 미설치된 읍·면에 점차 확대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세관련 민원발급 서류 13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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