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여성농업인 출산땐 도우미 고용비 지원

김명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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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일까지 지원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접수


[포천=김명렬 기자]경기 포천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농업활동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활동 및 가사활동 도우미 고용비를 지원하는 ‘농가 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가 도우미 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사와 영농활동을 돕는 도우미 고용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지역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국제결혼해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 등이다.

신청자는 농업외의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하고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 총 240일의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는 신청자가 직접 지정해 신청하거나(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지정 불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도우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도우미 고용비(1일 기준단가 5만원)의 전액을 지원하며 도우미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해 임금을 지원한다.

도우미 지원금 신청은 책정된 예산 1350만원 범위에서 연중 신청가능하다.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건강보험카드 등의 준비서류를 지참 후 주민등록기준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농촌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농가도우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농정과(031-538-37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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