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법으로 구는 수차례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과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체납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실시했다.
이들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은 1,687건, 체납액은 9천4백만 원에 달한다.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의식이 낮은 것은 지방세에 비해 제재수단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동구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예금압류를 연중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징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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