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교육 실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9 1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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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일산동구는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현장조사를 앞두고 지난 28일 일산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조사원 24명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전반적인 지식과 함께 시설물의 실제사용용도, 조사요령, 조사 시 주의사항 그리고 홍보 안내문 배부 등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을 마친 조사원은 곧바로 현장조사에 투입되어 오는 7월 25일까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서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은 “조사원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오는 10월에 부과되는 2016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시설물 조사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시설물 소유자가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미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신고를 통해 경감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주거용 신고는 매년 신고를 통해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감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부한 안내문을 숙지해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매년 10월에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것으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 경영개선사업,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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