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지분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이다.
조사원 21명이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면적, 주거용 및 미사용 사용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인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1차 신고기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내(2차 신고기간)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구청에 제출해야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안원준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및 사용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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