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래 201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미아동 458-5 외 1필지와 미아동 70-7 외 4필지 등에 대한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사항과 교통처리계획의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대상지역의 공동건축 지정 변경 사항,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조정 사항 등을 확인하고, 구청 관계자와 함께 변경안의 필요성과 적정성, 토지 이용 및 도시기능의 효율성 등에 대해 구청 관계자와 함께 현장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 후 이어진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심의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들 간 활발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졌으며, 대상지역의 변경 사항에 대한 복지건설위의 의견을 구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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