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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청 전경 | ||
군에 따르면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들에게 단속지역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군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단속 후 민원제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를 원할 경우 29일부터 인천시 및 강화군 홈페이지, 경제교통과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CCTV와 단속요원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천시 전역에서 CCTV에 의한 단속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단속요원에 의한 서비스는 강화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에 의해 신청하면 CCTV와 단속요원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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