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부평구가 오는 7월1일부터 전철역 지상 출입구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구는 지난 5월1일 고시를 통해 전철역 지상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했으며, 2개월 동안 구민 홍보와 계도를 진행했다.
이에따라 구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1~8일 시와 합동으로 '금연구역내 금연실천 및 법질서 준수를 위한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을 시행하며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11개역) ▲민원 발생이 빈번한 PC 게임제공업소 및 복합건축물 ▲주점형태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기타 상습, 고질적인 민원신고업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철역 10m 이내 금연구역 흡연행위,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에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 지정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업소 또는 흡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내 위반자는 과태료 5만원, 법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내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전철역을 비롯한 금연구역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영업소 경영자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 참여가 공기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이용자의 건강증진으로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지출되는 의료비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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