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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병무청 전경 | ||
인천병무지청은 앞으로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 후 현역병 등으로 입영(소집)하는 경우 퇴교 시점과 관계없이 기존 군사훈련일수를 현역병 등 복무기간에 포함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퇴교 전 군사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했으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현역병 등 복무시점과 관계없이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 14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다만, 입영(소집) 시점과 관계없이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군사훈련 일수는 퇴교 전 군사훈련 일수가 현역병 등의 기본군사훈련 기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복무 분야별 기본군사훈련 기간은 육군은 25일, 해․공군은 30일, 보충역은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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