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공사소유 서구 경서동 부지 5만6천256㎡에서 1992년부터 자원재활용사업을 영위해온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2010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계획서를 인천시 서구청에 제출했다고 통보하자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문서로 회신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인천항만공사의 약속을 믿고 서구청과 조합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부채감축을 이유로 2014년 갑자기 수의계약 방침을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하는 등 결정된 내용을 번복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인천항만공사의 이 같은 행위는 조합과 재활용업체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향후 이런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김장성 이사장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분쟁 건에 대해 감사원이 엄정하고 공평한 잣대로 감사하고 적절할 조치를 취해줬음에 대해 조합원인 중소재활용업체 모두가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항만공사는 비상식적인 처사로 그간 항만공사를 믿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해온 재활용업체들의 고통과 감사원의 엄중한 주의조치 등을 감안, 당초 약속대로 자원순환특환단지 조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3일 감사원 민원센터 및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을 집중 조사해 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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