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이행점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3 1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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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4농가 농지활용 여부등 조사
9월까지 실시


[인천=문찬식 기자]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가 오는 9월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이행점검에 들어갔다.

23일 강화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신청 필지 중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항공사진, 지적도, GPS 등이 탑재된 휴대용 PC를 활용해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논벼 재배 여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지 활용 여부 등이다.

올해부터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사무소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업인 중 5594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쌀 3723농가·1만7325필지, 밭 213농가·462필지, 조건불리 1658농가·4859필지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화사무소 관계자는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 신청이 없어야 하며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오는 9월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장에게 직불금 변경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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