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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청 전경 | ||
이번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1월과 3월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 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일 경우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시스템, 인터넷지로로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강화군과 인천시는 납부편의를 위해 농협, 신한, 우리, 외한, 기업, KEB하나은행 6개 은행에서 가상계좌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 원 이상 체납 시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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