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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의원 | ||
새누리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시 남구을)은 22일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재산을 기부하는 아름다운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하고자 현행 ‘유류분(遺留分) 제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류 분 제도는 상속을 하는 사람(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자녀 등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을 위해 ‘유보시켜놓도록’ 하는 제도로서 유족의 생활 유지를 위해 고인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의미가 있다.
또 현행법은 이 유류분의 권리자와 그 권리비율을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해놓고 있다.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의 유류 분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행 유류 분 제도는 상속하는 사람의 뜻과는 무관하게 상속받는 사람에게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적자치(私的自治) 원칙의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속하는 사람이 자신이 평생 땀 흘려 일구고 축적한 귀중한 재산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자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받는 사람이 유류분의 몫을 주장하면 그 부분만큼의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사회에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 분을 ▲직계비속 ·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직계존속 ·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4분의 1로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977년 12월31일 유류 분 조항이 민법에 신설된 이후 거의 40년 만에 우리사회의 상속문화에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은 “이제는 우리도 상속문화에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상속은 재산이 아닌 교육을 남기는 것”이라면서 “우선 공익을 위한 개인의 재산 기부 의지가 법 때문에 과도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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