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자 진행한 포내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김포시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심의안건을 20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인 포내 지구 사업은 월곶면 포내1리 일원 369필지 243천㎡에 대상으로 불부합지의 합의 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을 일일이 방문해 합의를 도출하는 등으로 토지소유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인 A씨는 “연접한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로 몇십년을 맹지상태로 불편하게 사용하던 토지를 이번 조사시 경계합의를 위해 시 담당자가 5~6번 현장을 방문해 진입로를 확보해 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불구불한 경계를 바로잡아 줘 이웃 간 오랫동안 분쟁의 원인을 해결해 너무 고맙다”며 “마을 주민들 모두 만족해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경계 및 면적을 확정된다.
이와 관련 배춘영 도시개발국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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