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부동산 거래질서 함께 만들어가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21 0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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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부천시 오정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꼭 알아야할 거래신고 및 등기신청 기간과 관련한 ‘60․60’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60․60’ 지키기 캠페인은 부동산 거래 시 법률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과태료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기한과 절차를 몰라 과태료를 내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구는 ‘60․60 지키기’ 및 ‘실거래신고 Q&A’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관내 중개업소에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보물은 오정구 7개동 주민센터와 오정구청 창구에도 비치돼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정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로 문의하면 된다.

최병대 지적정보팀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거래신고기한과 방법을 홍보해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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