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시는 부천 지역내 마을버스 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부터 10m 이내, 주유소, 역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 조례에 제정된 금연구역 중 미지정된 공중이용시설과 화재위험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례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경계 10m 이내, 유치원 출입구 5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오는 20일 추가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부천마루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일부 개정, 공표했다.
김은옥 원미보건소 검진팀장은 “시는 금연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흡연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들의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금연사업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와 ‘금연구역표지 표준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내 표지를 하나로 통일하는 금연구역표지 표준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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