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편입부지 보상절차 착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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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이달까지 보상공고ㆍ이의신청 접수··· 9월 협의ㆍ보상

[인천=문찬식 기자]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할 남동구 남촌동 편입부지에 대한 손실보상절차가 시작됐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편입부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보상이 진행되는 부지는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의 총 19만671㎡(대지 17만3188㎡ㆍ훼손지 1만7483㎡)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이 개별 통지된 상태다.

보상공고 열람 및 이의신청은 30일까지 종합건설본부 시설보상팀에서 받고 있으며, 오는 7월29일까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주관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열람기간이 끝나면 토지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 의뢰 등을 진행해 오는 9월경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토지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수시로 '문자알림 안내서비스'를 통해 공고 및 열람내용·보상협의회 주요내용·감정평가 예정일을 알려줘 보상과 관련된 절차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시설보상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9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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