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이 15일부터 지역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갔다.
이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서이며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는 금연지도원을 비롯해 공무원과 관련기관이 협력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해 ▲금연구역지정에 따른 금연구역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다.
위반자 조치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되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영갑 보건소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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