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는 대곶면 용도지역 변경, 고촌읍 신곡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2건 등 총 3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됐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임시회 개회 전 각 현장을 방문해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청취, 자료수집 등 해당지역의 실태를 파악했다.
대곶면 지역은 그간 토지이용의 제한에 따른 용도지역 관련 기업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과 관련, 그리고 고촌읍 지역은 관련법의 완화와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신곡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환경피해 방지의 목적으로, 이번 임시회에 위와 같은 안건이 상정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임시회를 통해 해당안건의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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