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8만8573건 총 9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광주시를 사용 본거지(자동차 등록원부)로 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12월 연 2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 ARS 납부·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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