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미취학 아동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내 유치원·어린이집 전체 95곳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육시설 주변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16곳)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와 ▲어린이집(79곳)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내를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5월13일부터 20일간 금연구역 지정 공고를 실시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새로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금연지도원·단속요원과 함께 홍보·사전계도 활동을 펼치고,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부착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인 오는 9월1일부터는 금연구역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지역내에 어린이집·유치원 신설·변경시에는 금연구역으로 자동지정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앞으로도 금연정책·다양한 금연관련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영해 더욱 건강한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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