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25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증가(4만2000건)한 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10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22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과세대상이고,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된다.
특히, 12월에 납부할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6개월분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ARS,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하므로 30일까지 꼭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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