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축산기업중앙회 전남도지회 목포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 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등이 대상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지침 안내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산지단속사례 ▲축산물이력제 등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축산물 제공과 효율적 축산물 위생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물 영업자가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개인사정 등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연내에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확인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축산물위생교육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축산기업중앙회 목포지부나 해남군청 축산진흥사업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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