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세 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이중 납부, 관계법령 변경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이달 현재 1억6400만원·2800여건에 이른다.
특히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 건수가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이 미환급 비율이 높아지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되돌려주기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15일까지 환급 권리자들에게 환급금 청구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인터넷, 전화, 팩스를 통해 계좌입금으로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내문이 가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스마트폰앱,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등을 이용해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한다.
또 환급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함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 1만원 이하 환급 권리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길형 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역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러한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 방법을 함께 홍보해 기부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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