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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 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참여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미만일 경우 7일간 자동 연장된다.
우편투표 방법은 의정부시에서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에게 송부한 투표용지에 정비사업에 대한 찬성(정비사업 추진을 원함)・반대(정비사업을 원하지 않음)란에 기표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동봉된 회송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 우체국이나 시 주거정비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주민의견 수렴(우편투표)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참여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사업에 반대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번 우편투표하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4월 11일(중앙1구역), 15일(금의2구역) 각각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고,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제 요청함에 따라, 5월 23일 의정부시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는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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