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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소방서에 특별 채용된 변호사 출신 나다연 소방경 | ||
이번에 채용된 나다연 소방경(여‧31)은 광주출신으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앞으로 2개월의 수습교육을 마친 후 시 소방안전본부에서 근무하게 되며 증가하는 소방안전 저해사범과 119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해 소방 활동 방해사범을 사건 초기부터 소방 수사관이 직접 개입해 수사하고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이 무거운 소방기본법 상‘소방 활동 방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마재윤 소방안전본부장은“이번 변호사 채용은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소방에서 직접 사법처리 하기 위한 것이다”며“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소방정책 역량과 조직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채용 취지를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12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나 사건 전체를 경찰이 맡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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