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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경찰서 | ||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구매 의사 글을 먼저 게시하면 해당 물품이 있다고 속인 후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택배 박스에 벽돌이나 소주병을 넣어 운송장을 사진으로 전송한 뒤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도시 찜질방을 전전하며 손님이 충전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훔친 후 피해자들이 찜질방에서 잠이 깨기 전에는 스마트폰 도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훔친 즉시 피해자의 아이디로 등록된 메신저에 접속, 지인들에게 ‘후배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여 급히 돈 좀 송금하여 달라’고 하여 돈을 입금 받는 등 메신저를 이용한 범행도 확인 되었다.
고양경찰서 사이버팀에서는 지인이라고 하여도 메신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직접 당사자와 통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인터넷 물품 거래 시 시중가격 보다 현저히 싸게 판매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여 무작정 선 입금 하는 것 보다는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통해 사기계좌가 아닌지 사전 검색을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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