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특정경유車 검사방법 변경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7 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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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종합검사'

[안성=오왕석 기자]경기 안성시는 오는 4월1일부터 시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자동차검사 방법이 '자동차종합검사'로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12월31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가 수도권 대기권역에 새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기간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단 배출기간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중 2002년 7월1일 이후 제작된 엔진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자동차, 2002년 7월1일 이후 제작된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차량 총 중량 2.5톤 미만·승차인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 2006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해 실시하는 검사다.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통해 검사 가능하며, 지역내 자동차종합검사소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성경유자동차 이외의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현행대로 정기검사 등의 방법으로 수검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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