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보안등, 도로매설 부분의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동의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을 첨부, 건축과로 신청하면 ‘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구는 올 상반기에 시설보수 총 공사비 500만 원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기준을 정비,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던 공동주택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정부 3.0의 가치인 주민·정부 간 개방·소통·공유·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주거생활 공간 구석구석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해 주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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