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은 1일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편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찌르려 한 A(48·여))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55분께 인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남편 B(44)씨가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복부를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설득으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을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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