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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교육 장면 | ||
강화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종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서유진 변호사(법무부 인권 구조과)가 ‘장애인 인권보장과 평등권 실현’을 주제로 장애인 차별 및 예방, 성년후견인 제도의 이해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고 복지관 관계자는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관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재활, 음악·미술재활, 취미여가, 정보화교육, 건강지원 등 장애인과 함께 ‘사랑, 행복,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이용을 원할 경우 전화(934-8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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