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16년 1월부터 서해 5도 주민들에게는 정주생활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결혼이민자 중 일정기간 이상(6개월) 서해5도에 거주하는 경우에 정주생활지원금(월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된다.
또한 경영활동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이 추가됐고 서해5도 거주 어업인들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에 의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안전조업이 보장하는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된 법 시행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현재보다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도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