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26일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 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알몸 사진을 유포한 A(17)군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3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 친구 B(16)양의 알몸 사진 5장을 B양의 친구 C(16)양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B양이 헤어질 것을 요구해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