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교 수련생을 발로 차 넘어뜨려 부상을 입힌 관장 A(36)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께 경기도 김포의 한 태권도장에서 수련생 B(11)군의 가슴을 발바닥으로 밀어 차는 등 2차례에 걸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태권도장 내에 설치된 CCTV화면에는 태권도장에서 운동하던 수련생 20여명이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이 도장에서 욕을 하자 A씨가 화가 나 발로 찬 것으로 보고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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