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건축물 등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 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사업소의 사업주로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다.
해당 사업주는 사업장 전체면적에 ㎡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 이하인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가산세(20%), 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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